세금·세무
아파트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미신고한 상태에서 양도했어요
이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문제가 되는거같은데
세무쪽 아는 분이 돌아가신 시점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그걸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시가로 해야되는건가요? 매매사례가액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라면 사망당시 매매사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평가하기 메뉴에서 정확하게 매매사례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1순위 가격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