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취득세납부하고 6개월내에 매매시 양도세 0원 맞나요?
상속재산빌라를 공시지가로 취득세납부후 6개월내 매매시 양도세는 없다고 합니다
매매가격이 취득가격으로 보기때문에 양도세가0원 이라면
양도세신고시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가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양도세가 없어도 신고해야하나요?
상속세는5억원이하면 신고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는 상속재산 평가액이 양도가액이 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공시지가/공시된 주택가액 등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 됩니다.(취득세납부후 6개월내 매매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이하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세개의 세금(취득세, 양도세, 상속세)의 산출 기준이 달라 매우 복잡하며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달라는게 세무관청의 견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매매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본래 공시가격으로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이
매매되어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으로 인해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야옫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과는 무관합니다.
매매가액 자체가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