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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크라우니75223.09.05

부동산 상속 취득세 계산할때 문의드립니다.

상속 받은 부동산을 상속등기하면서 취득신고하여야 하는데 ​개정된 2023년 지방세 개편안에 따르면 무상취득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예외규정에 따라서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럼 상속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억5천이고 상속세는 공제금액 한도에 충족되어 상속세가 없는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차후 상속주택의 양도세 절감차원에서 현재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감정평가금액이 6억원일 경우.

​1. 상속주택 취등록세 신고시 : 시가 표준액인 공시지가 2억5천으로 신고

2. 상속세 신고시 : 감정평가액 6억원으로 신고

​위 두가지 금액으로 각각 과세관청에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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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인한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게 원칙이므로 감정평가를 받으신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하며, 상속세 신고는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취득세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합니다.

    이 때 상속 취득세의 계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세율

    상속세의 계산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그금액이 시가 금액이 되기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취득세의 기준금액과 상속세의 기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와 상속세의 신고가격은 다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고,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