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잔금만 남은 경우 자녀에게 양도하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이므로 66%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분양권 잔금 이후 분양권->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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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을때는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속받을 경우 상속받은 자산을 한도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6497885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 뿐만 아니라 최종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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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현재 상호를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에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자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호명 변경에는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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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증권 중도인출 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출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2. 연금계좌세액공제 원금분 + 수익분 인출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3. 인출순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인출한다면 40만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 16.5%인 약 10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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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외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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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차익으로 나오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x22%로 납부하는 것이며 공제되는 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2. 매매차익만 해당합니다. 국내외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3.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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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에서 도움을주실분을찿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가습니다. 세금 관련 문의를 올려주시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세무지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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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셔야 다음달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는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7.1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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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현금영수증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되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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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잘못끊은 매출을 지금 수정신고해도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잘 발급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제 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 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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