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이 잔금만 남은 경우 자녀에게 양도하면 세금은?
무주택으로 분양받아 2년(2021년 3월)되어 분양권이 잔금만 남은 경우 자녀에게 분양권 양도하면 세금은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6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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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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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이므로 66%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 잔금 이후 분양권->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