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이만
하이만

분양권이 잔금만 남은 경우 자녀에게 양도하면 세금은?

무주택으로 분양받아 2년(2021년 3월)되어 분양권이 잔금만 남은 경우 자녀에게 분양권 양도하면 세금은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60%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이므로 66%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 잔금 이후 분양권->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