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시가(=분양대금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분양권 매각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매각금액에서 서로 상계
한다는 내용을 분양권 전매계약서에 기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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