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분양양권 매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분양권을 아들인 제가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인수하였습니다
이때 계약금 3200만원은 어머니가 주신다고하였고 계약금 뺀 중도금 옵션비 및 잔금 제가 납부해서 명의변경했습니다
중도금 이자비용도 제가 납부하기로하여 분양금 3억2천에서 매매계약서를 분양금+옵션비+프리미엄(중도금이자비용1500만원)해서 3억5천으로 작성했습니다(옵션비+중도금이자=3000만원)
이럴땐 증여비용이 얼마가 측정이 되는건가요? 그에따른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