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분양양권 매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분양권을 아들인 제가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인수하였습니다
이때 계약금 3200만원은 어머니가 주신다고하였고 계약금 뺀 중도금 옵션비 및 잔금 제가 납부해서 명의변경했습니다
중도금 이자비용도 제가 납부하기로하여 분양금 3억2천에서 매매계약서를 분양금+옵션비+프리미엄(중도금이자비용1500만원)해서 3억5천으로 작성했습니다(옵션비+중도금이자=3000만원)
이럴땐 증여비용이 얼마가 측정이 되는건가요? 그에따른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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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분양권을 자녀가 유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자녀는
어머니에게 분양대금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어머니에게 실제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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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계약금 3,200만원만 증여받는 것이라면 3,200만원이 증여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