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매일소문난공작

매일소문난공작

부모자식간 분양양권 매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분양권을 아들인 제가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인수하였습니다

이때 계약금 3200만원은 어머니가 주신다고하였고 계약금 뺀 중도금 옵션비 및 잔금 제가 납부해서 명의변경했습니다

중도금 이자비용도 제가 납부하기로하여 분양금 3억2천에서 매매계약서를 분양금+옵션비+프리미엄(중도금이자비용1500만원)해서 3억5천으로 작성했습니다(옵션비+중도금이자=3000만원)

이럴땐 증여비용이 얼마가 측정이 되는건가요? 그에따른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분양권을 자녀가 유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자녀는

    어머니에게 분양대금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어머니에게 실제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계약금 3,200만원만 증여받는 것이라면 3,200만원이 증여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