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분양권 매매 시에 발생할 세금이 있을지 궁금해애요!
제 명의로 분양을 받고 계약금에 1차 중도금까지 지불하였는데, 2차 중도금은 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지불한 상태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되었고 어머니께 분양권 전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매를 진행하여 어머니께 분양권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난 후, 어머니께 받아 지불했던 2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드려 차익이 없도록 했을 시에 증여세 등의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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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치입하는
경우 이자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 어머니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분양권 매각금액에서 어머니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내용을 분양권 전매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매각하는 자녀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2차 중도금 지급 당시 어머니께 빌린 돈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해당 분양권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에서 상계할 수는 있는 것이며, 이를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프리미엄을 반영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