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치입하는
경우 이자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 어머니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분양권 매각금액에서 어머니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내용을 분양권 전매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매각하는 자녀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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