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곧 증빙이 됩니다.2. 인보이스(해외업체 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국외에 수출된 것임을 입증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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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사전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증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증여계약서 작성2. 등기이전 및 취득세 납부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증여재산 4.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7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추후 증여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만약, 유언장 등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사망 후에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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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메뉴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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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 원금 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불입액은 추후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만 비과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액,연금운용수익분은 모두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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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을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 및 기타 등기비용을 납부합니다. 1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이 6억 이하라면 1%, 9억을 초과한다면 3%, 6억~9억 사이라면 1%~3% 사이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본인의 취득세 및 등기비용등을 대략 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https://ezb.co.kr/calculator/investments/registration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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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개인사업자 전환 시, 기존에 받았던 대출 건은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지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출금액을 사업용통장에 이체하셔도,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해도 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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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현금영수증 및 수리공사비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빌라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외주설비사는 관리회사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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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카드결제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결제를 하셔도 됩니다. 단, 카드결제를 할 경우 약간의 수수료(체크카드는 0.5%, 신용카드는 0.8%)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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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2월에 퇴사하면 퇴사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은 1월 중순~2월초까지 하므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시고 충분히 퇴사 가능해보입니다.만약, 혼자 하시게 될 경우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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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가입기준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2. 사실상 세무와 무관하므로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 또는 고용노동부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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