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가입기준에 따른 문의
23년도 실업급여 관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23년도 7월부터 가입자 가입기간 6개월을 채웠는데
24년도 부터 기준 가입기간이 늘어날경우에는 법적으로 24년도 기준을 따르지 않을경우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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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 사실상 세무와 무관하므로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 또는 고용노동부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