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4.11.17일자를 끝으로(계약만료)
주5일 7시간근무 피보험180일이 넘게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24.11.17이후 1개월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평균근무시간 초과로 하한액이 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올라가잖아요.
25년도로 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5년도 하한액(64,192원)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연도가 바뀌어도
63,104원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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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20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2023년 기준으로 퇴직일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퇴직일 기준이므로 퇴사한연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수급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신청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더 많이 받게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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