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계산상 약 180~190일 사이가 되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이니 충족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소멸되고 이번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약 6개월)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가장 짧은 기간인 120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을 확인하시면 정확히 산정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