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여부 여쭤봅니다!!!

25년 10월 20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26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근무 종료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한 번 받았던적이 있는데 두번째 입니다. 두번째라면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지나요?

근무는 주5일 9-6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번째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주5일 근무기잔

    최소 7개월은 근무를 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을 보면 7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다만 180일 계산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계산상 약 180~190일 사이가 되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이니 충족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소멸되고 이번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약 6개월)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가장 짧은 기간인 120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을 확인하시면 정확히 산정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1개월 정도 더 근무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