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두꺼비
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두꺼비

2년 근무 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 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7월~25년 7월 까지 2년 근무 했고 4대보험 다 가입했습니다

근데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서 한 달 정도 계약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주 2회 16시간 근무를 한 달 정도 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 2회 16시간 근무 하면 한 달에 70만원 정도 나오던데 실업급여 신청 하면 여기서 60%를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책정인데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2025년 이직하는 경우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최저일액 64,192원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

    질문자와 같이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손해가 큽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4/8로 감액됩니다.(1주 16시간 근로하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액수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로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16/40=25,676원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