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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기간 중 근무 일수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5월-24년7월까지 총 2년 2개월 간 다니던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어 수급을 목적으로 8월 12일~9월 13일 한달 계약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평일 주5일 7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 공휴일 한번, 평일 중 두번 정도 휴무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한달기간 내에 만근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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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중간에 결근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상기 적시한 대로라면 상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므로 근무중 두번 휴무가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기간 내에 만근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서 상용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