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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달달한맹꽁이
레알달달한맹꽁이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23년10월말~24년 4월31까지 근무했고 그 후로는 일을 안하다가 이번에 2달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처리로 실급받으려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거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10월말~24년 4월31까지 근무했고 최근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