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25년도 하한액질문있습니다
1. 25년도 상용직 주5 일7시간 기준 하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24년도 11월 계약만료로 퇴사 후 25년도 1월1일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25년도 상향된 실업급여 금액으로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0,030 x 80% x 8로
계산하여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이 됩니다. 따라서 7시간 기준 실업급여는 56,168원이 됩니다.
네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되므로 1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