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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열정적인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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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ㅜㅠ부탁드립니다

24년3월13일부터 근무했지만

4대보험은 24년5월부터 적용됐습니다!

만약에 25년8월29일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시

실업급여 하한액

25년6월 급여 1,936,770원

25년7월 급여 1,986,000원 (예상)

25년 8월 급여 1,608,000원(예상)

전부 세후고요!

세전은 6월2,053,200원

7월2,106,000원(예상)

8월 1,728,000원(예상)

입니다

월~금 하루6시간 근무 했습니다

시급은 25년1월부터 12,000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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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급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5일, 1일 6시간 근무했으니, 6시간분의 하한액인 48,144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이직하는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기 때문에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통상의 근로자 보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됩니다.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감액된 최저일액은 64,192원 x 6/8 =48,144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하한액인 64,192×30/40=48,144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48,14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8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48,144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