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6천원이라고 하던데 하한액은 얼마일까요? 제가 230만원씩 급여를 8개월간 받다가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53세 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것 같은데 월 얼마씩 몇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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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 1년미만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1년 미만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한 적 없으면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일액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 63,104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