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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 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피보험단위기간 187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평균임금71,100원 입니다

하한액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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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이상 근무 시 71,100원*0.6=42,660원은 1일 하한액인 64,192원을 하회하므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경우에도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의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71,100 원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64,192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