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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피보험단위기간 187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평균임금71,100원 입니다
하한액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이상 근무 시 71,100원*0.6=42,660원은 1일 하한액인 64,192원을 하회하므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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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경우에도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의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71,100 원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64,192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