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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06

실업급여는 급여의 몇%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들어가 실직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는지 알고싶은데 급여의 몇%를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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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되고,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급여의 몇 %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퇴사 직전 3개월로 산정)의 60%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1일), 하한액은 2023년 기준 61,568원(1일) 입니다.

    총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무 도중 받은 금액의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하기에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가 아니라

    최고상한액과 최저하한액 으로 산정합니다.

    급여가 340만원이상이 아니라면 통상 하한액에 지급되는 바,

    주40시간근로자기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는지 알고싶은데 급여의 몇%를 적용받나요?

    → 실업급여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하한액까지는 보장이 됩니다.(올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568694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즉, 이직 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60,120원 이하이면 60,120원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으며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