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보니 큰 차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최대 68,100원, 최저 66,048원입니다
이걸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 198만원 최대 204만원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일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것이다보니 28일~31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에 있어서는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50세미만의 경우 120일부터 240일이고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20일부터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