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가 한달에 얼마정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한달에 얼마정도 되나요?

그리고 어느정도 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받는 급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2.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수급/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수급/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수급/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수급/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합니다.

    5. 최저일액 대상자의 경우 월에 28일분을 지급 받기 때문에 66,048원 * 28일 = 1,849,344원 정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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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3개월 임금평균액의 60%를 기준으로 상/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120~270일 사이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장애 유무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한액인 66,048원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보니 큰 차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최대 68,100원, 최저 66,048원입니다

    이걸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 198만원 최대 204만원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일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것이다보니 28일~31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에 있어서는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50세미만의 경우 120일부터 240일이고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20일부터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