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기준 어덯게 받나요?
2년 근무후 퇴사하여 실업급여 때문에 두달반정도(8시간근무)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 예정인대 저같은경우는 하한액으로 받나요? 하한액으로 받게되먄 189만원맞나요? 누군 28일치 준다하고 누구는 189만원받는다하고 어덯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