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과 실업급여 기준기간연장 에 대해 문의 드려요.
질문1. 기준기간연장 에 대하여. 고용노동법 제 40조 2항에 보면 기준기간 18개월 동안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동안 기준기간이 연장 되여진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21.07.01 ~ 2022.11.22 (약16개월) 근무, 2022.11.23 ~ 2024.08.30 산재휴직 (약21개월) 종료 및 A회사 퇴사, 2024.12.20 ~ 2025.02.10 (약2개월) B회사 계약만료 예정. 이라고 한다면 최종사업장 이직일 기준 역순으로 계산하여 기준기간연장 으로 인해 3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넘긴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제 경우는 계산 하였을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여지는게 맞는거죠?
질문2. 현재 B회사 에서 계약직 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야간 근무자 라서 일~목 까지 주5일,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라고 써져 있습니다. 1일 실 근무시간은 10시간 입니다. 오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을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주38시간 으로 책정이 되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 받을때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일일 구직급여액 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측이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정한게 맞는걸까여? 아니면 제가 정정 신고 해달라고 얘기 해야될까요? 주 38시간 과 주 40시간 실업급여 액이 약 몇백만원 차이가 나서 질문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