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불입액(최대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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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떤 부동산을 양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경농지 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5년간 2억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5년 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하셔야 또다시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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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이며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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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 빛 자식한테 넘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 뿐만 아니라 최종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 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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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2. 부모님께서 별도의 급여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아닙니다. 오히려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모든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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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7년도 주택을 먼저 팔아 양도세를 일부 납부하시고, 14년도 주택을 파시면 14년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4년도 주택은 17년도 주택을 파시고 다음날에 파셔도 됩니다.현재는 양도세 중과유예기간(24.05.09까지)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서울 송파,강남,용산,서초)가 아니라면 양도시기,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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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께 땅이나 차를 선물할 때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모두 동일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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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달러를 받을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피부양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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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미국) 매매 시, 세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대부분 양도세 신고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맡기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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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중에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최소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10억)이 적용되는 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많을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일부는 증여세로 납부할 경우,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일 10년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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