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국민연금 재가입 해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20개월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약에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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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간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403210922438291000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제가 근무하고 있는회사에 중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중국에서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싶어 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답변내국인을 불문하고 외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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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후 실거주 의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거주하셔야 감면이 가능하며, 임대를 주신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추징사유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5264404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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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직계가족 집주소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할아버지 댁을 사업장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2.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해당되는 내용입니다.3.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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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농지 5년이내 양도시 사업용/비사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답변과 동일하게 상속일로부터 5년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을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양도, 서면-2019-부동산-4513, 2020.06.10[ 제 목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 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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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자 퇴직급여 관련 근로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 지급한 급여가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2. 참고로 퇴직금 산정시,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따질 때는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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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문의좀드려봅니당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면 관련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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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분 세무서 추징세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에 해당하여 국세라면 관계없을 것이지만, 원천세 지방세라고 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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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급여 분개시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실상 계정과목은 의미만 맞으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하셔도, 보험료로 처리하셔도 모두 급여에 부과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 초기에 일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저도 경험했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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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의 기본급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세무가 아닌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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