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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연말정산 분납분 세무서 추징세액

법인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본점 직원이 연말정산 분납금액이 남은 상태로 지점으로 전출하고 전출한곳에서 연말정산 분납금액을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 과소신고라고 합니다.

국세라 아무데서나 납부하면 상관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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