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분납분 세무서 추징세액
법인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본점 직원이 연말정산 분납금액이 남은 상태로 지점으로 전출하고 전출한곳에서 연말정산 분납금액을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 과소신고라고 합니다.
국세라 아무데서나 납부하면 상관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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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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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납부금액에 대해서 분납신청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일시에 분납세액을 징수하여 원천세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맞아 추가납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에 해당하여 국세라면 관계없을 것이지만, 원천세 지방세라고 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