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와 연봉계산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상여와 정기급여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상여와 일반 급여와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급여 모두 근로소득 과세대상이고 급여/상여 구분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의상 모두 급여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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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일반적인 물품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이 11,000원이라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지불하게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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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시 ( 사업용계좌 질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월~12월까지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전부 회계처리를 하셔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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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공제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년간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모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의 기타친족 범위에 해당하여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 공제됩니다. 장인어른이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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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정청구 환급액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급세액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환급된 것이라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만약, 세무사 수수료 중 일부가 환급된 것이라면 (차) 수수료 - xxx (차) 예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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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규모 임대사업자입니다.. ( 복식기장 의무 대상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며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며 복식부기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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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형제, 사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자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따라서 남동생이 누나 2명한테 총 2천만원을 받았다면,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3번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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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사전증여 둘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하기 전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6억이고,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억 500만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까지 가능하니, 미래 시세와 현재 상황을 예상하여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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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준 돈 받을 때 금전대차계약서를 꼭 써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이자없이, 원금 7천만원만 상환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라도 소급해서 작성하셔서 7천만원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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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집과 현금의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5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공제됩니다.위의 공제 금액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이고, 상속인과 10년이상 같이 거주한 경우),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1,500만원)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공제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상황, 금융재산, 장례비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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