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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랑새223
비상한사랑새223

생에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분 자진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21/07/30일 남편과 공동명의로 주택구매 (주택가격:2억5천900만원)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받아서 1,295,000원 냈었습니다.)

2. 23/07/31일 기존 주택 매매 및 매입

그 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분 자진신고.납부안내장이 왔길래

취득세과에 문의전화 해서 얼마내야하나고 문의했더니

1500만원 정도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최초 주택구매시 남편과 제가 각자 부모님댁에 살고있었는데

제가 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있던게 1주택자로

잡혀서 2주택자로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는데..

안내장 계산대로면 감면된 취득세에서 계산하는거아닌가요?...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이의제기 할수는 없는건가요?

취득세과에서는 대화가 안돼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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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납부해야할 세금 중 실제 미납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