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감면액 재납부 후 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초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6.27 규제전) 후 주담대를 실행하였습니다. 주담대는 제 명의로 진행하였고 취득세 감면 후에 3개월 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감면액을 재납부한 상황입니다.
- 감면액을 재납부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되어 있는 실거주의무는 사라지는게 맞을까요?
- 취득세 감면을 위해 배우자가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전세)에 전입 신고를 했었는데 감면액을 재납부 했으므로 배우자가 부모님 집으로 재전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