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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자진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분양받았고 바로 살지는 않을거라서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기 할때 취득세 감면(생애최초)을 50%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세 줬으면 취득세 감면 받은거 자진신고해서


감면 받은 것을 다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읍사무소 물어보니까 세대주가 2명 되게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입신고 했으면 취득세 감면 받은거 다시 안내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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