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에대해 질문입니다
집 매매한지 3년중 10일을 남기고 회사 근처 아파트 전세로 전입, 확정 신고 했는데 추징금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러면 다시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확정일자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만 감면받은 취득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전출을 한 이후에 만 3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아파트에 이미 세입자가 전입한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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