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 - 1년 실거주 후 전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된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무직으로 아파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실거주는 1년 6개월정도 했네요.
구직을 못하여 3년 실거주를 못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될까요?
혹시 예외적인 사유를 통해 추징대상이 안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