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 - 1년 실거주 후 전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된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무직으로 아파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실거주는 1년 6개월정도 했네요.
구직을 못하여 3년 실거주를 못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될까요?
혹시 예외적인 사유를 통해 추징대상이 안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직을 못하여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는
법에 정해지지않은 요건으로서 실제 실거주를 3년이상 하지 못하는 경우
생애최초 최득세 감면금액은 추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사유는 예외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