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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무지 이전으로 3년 실거주 불가피 미이행 임대를 하였는데 추징 예외 적용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적부심 신청밖에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추징당하지 않으시려면 거주는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3년 내로 임대를 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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