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무지 이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추징

근무지 이전으로 3년 실거주 불가피 미이행 임대를 하였는데 추징 예외 적용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적부심 신청밖에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추징당하지 않으시려면 거주는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3년 내로 임대를 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