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3. 맞습니다. 참고로 거래업체가 부당하게 3.3%로만 떼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3.3%로 뜯긴 세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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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품 및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세율 적용대상은 직수출품, 외국항행용역, 용역의 국외공급 등 다양하니 아래 부가가치세법 21조~2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701,19194,20221231)/제21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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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급여 400만원 지급시 소득세및 4대보험 80만원 원천징수한 경우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급여 400만원(대) 소득세 및 4대보험 예수금 80만원, 미지급금여 320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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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회통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축하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금액과 무관합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에 해당하시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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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소유 농지 상속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나옵니다.참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본인이 취득당시 받은 가액이 아닌, 부모님이 최초에 취득한 가액이 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으실 경우, 증여받고10년 이후 양도하거나 혹은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상속을 받으실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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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려고 세금을 준비할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개인연금계좌공제의 경우,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최대 900만원)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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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 전에 발급을 받으려면 업주에게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업주에게 원천징수신고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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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두명의 사업자 종목이 같은 걸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하며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져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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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나 일반과세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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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 많이 떼진거같은데 월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급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공제되어 세후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세후급여 계산은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근무일자가 6.7이므로 일할계산하게 되면 세전 급여는 184만원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170만원 대로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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