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이되며 손자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선순위를 건너뛴 후순위 상속/증여를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1. 상속세 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세대생략 할증과세
-선순위를 건너띄고 후순위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생략한 증여(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할증과세는 30%의 세율이 추가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40%의 세율로 할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