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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담한솔개

대담한솔개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부모님 사후에 증여세 궁금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면 상속세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아파트는 동일한 단지의 아파트로 7억원 대 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채 보유후 1채를 상속받게 되었을때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면 상속받기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입하신 아파트와 부모님의 상속세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또한, 1주택 보유 중에 별도세대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