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와 프리랜서로 작업 시 법적,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업체라면 본인은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입금된 100%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업체에서 인건비 과다지급으로 문제가 될 시에는 해외 업체 입장인 것이지, 본인과 전혀 관계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참고로 국내업체라면 소득 지급시 3.3%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지급된다면 본인 소득이 실제 지급받은 것보다 50% 과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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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인데요 공모주청약시자녀에게 갓다 다시내게로돈이와도 증여세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딸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자녀 계좌를 이체해주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금액 그대로를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 따님에게 증여한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실제로 증여한 금액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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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추석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선물을 줄 시에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이므로 금액 상한은 없는 것이며,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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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아동수당을 받은 내역을 유기정기금으로 소급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녀 계좌로 아동수당을 증여한다면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최초로 증여받은 시점에서 유기정기금으로 평가를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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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잘못 처리시 수정하려면 어떻게 분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 접대비 -500만원 (차)지급수수료 500만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접대비를 취소한다고 하여 대변에 입력하시면 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계정과목은 본래 자리에서 (-)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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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대로 신고한게 맞는지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농특세 관련 서류도 접수해야할 수도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올해 신고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부해주신 화면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세세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문제없이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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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감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30억,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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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중 농수산식품은 거래 할때 세금이 안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기초생활필수품(농/축/수/임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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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주담보 자녀가 집 매매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추후 집을 양도할 때 대출을 잘 상환하시면 되며, 양도세나 취득세 등과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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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이 많아서 한국에서 급여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사용하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해외에서 출장한 지출들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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