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2. 이외의 경우 증여받는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등을 공제받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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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이 언제 되는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급일은 관할 세무서마다 다르고,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6월 내로, 지방소득세는 7월내로 환급이 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환급이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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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기부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나 증여받은 가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야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기부단체가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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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일시적 2주태 비과세 미적용시 최대 좋은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두개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두 주택 중 차익이 큰 주택(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격 12억 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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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못 받은 세금계산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시고,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등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참고로 임차인이 사업자일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행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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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시 재산증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셔도, 그 자금을 결국 생활비로 사용하고 부동산 취득 등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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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재직중인 회사가 복수이더라도 월 20만원이내까지만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로 20만원을 초과해서 받았더라도 20만원까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초과금액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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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월차임(부가세 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2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더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빌미로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2. 참고로 주택임대라면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받는 것은 부당하게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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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매도시 양도세 문의(주임사 만기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주택말소일(2개 이상일 경우 첫번째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요건(5%이내 인상, 임대당시 3억(수도권은 6억)이하 등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 말소일 이후에는 5% 이상 올려도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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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기재하신 근무기간이나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든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신고대상인지, 환급인지 납부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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