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청약 당첨을 됬는데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신청은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상태에서도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분양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참고로 분양권 명의변경시, 명의를 받는 상대방(배우자 등)은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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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는 분납이 있다는데 분납이 되는 세금 종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연부연납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은 분납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분납규정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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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결제를 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힙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카드결제를 취소하시고 계좌이체 등을 하고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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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장부 대사장인데 5월31일까지 신고 못한경우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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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대학교는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언어교육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대학교도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예:기숙사)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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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주도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직원이 있다면 사업주도 직장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사업주는 최소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이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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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는것이 어떤식으로 절세가 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기부를 하더라도 전액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액의 16.5% 또는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본인의 순자산 측면에서만 볼때는 기부하는 것은 순자산이 줄어드는 손해가 맞지만, 기부 그 자체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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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하는 첫번째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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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와 사업주 소득비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사업자는 매출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금액 크기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도 천차만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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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 세금신고하는 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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