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주식 거래시 특정 금액 이하로 배당을 받게 된 경우 소액부징수의 제도로 15.4%의 배당세를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도 또한 소액으로 배당을 받게된 경우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