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자료 해명안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무서 고지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도 날라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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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정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6월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이 바뀌었으므로 기존에 발급한 5월 세금계산서는 정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5월에 사업자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존과 동일하다면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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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지인간의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여부와 개인간 대출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개인 대출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기존에 답변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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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금전거래시 법정이자와 증여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는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일 때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받으셔도 됩니다. 가족, 친구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에 기재하였듯이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이체 거래는 조사할 계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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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관하여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업수당은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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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업종을 둘 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208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 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따라서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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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어떤경우 작성하고 및 결재는 언제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는 회사의 지출을 관리, 보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세무조사나 회계감사 등의 대상이 된다면 지출결의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지출결의서는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지출결의서는 지출 이후, 지출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작성하고, 결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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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만드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본인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절세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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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여하는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2. 다만, 실무적으로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3.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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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으로 예금 가입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자금관리 목적상 본인 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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