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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과 해외주식을 하고있습니다.
1.
두가지에서 모두 수익이나서 양도세를 내야할경우 합산해서 250만원이 공제되나요? 아니면 각각 250씩 총 500만원이 공제되나요?
2. 합산250일경우.. 비상장주식은 8월이내 신고
해외주식은 내년신고인것으로 알고잇습니다.
다만 비상장은 중소기업으로 10프로
해외주식은 22프로로 알고있습미다.
양도세 250만원을 해외주식에서 공제받는것이 유리한데. 선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번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다면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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