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1) 수익 종목, 손실 종목 합쳐서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 +350만 원, B주식 -100만 원 상태로 2개 다 매도시 비과세가 맞는 거죠?
2) 수익, 손실 종목 합쳐서 계산할 때 해외는 해외끼리 국내는 국내끼리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내/해외 섞어서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해외주식 +350만 원, 국내주식 -100만 원일 경우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및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거래시 소액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손익과 합산하지 않음으로 해외 상장주식 양도시의
양도차손에 대하여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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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 종목의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국내주식에서 양도차손익이 있는 해외주식과 통산하는 것이나, 해당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만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면 해외주식의 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국내 대주주가 아니라면 통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