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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박새294
신기한박새29423.03.23

해외주식 양도세 및 배당금 세금 합산?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가 250만원으로 인데

해외주식 배당금도 세금을 내는데.

해외주식 양도세와 배당금이랑 같이 합산해서

해외주식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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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과 배당금은 합산되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배당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의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연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배당금은 해외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한국의 소득세법상 무조건 합산대상

    배당소득으로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해외주식 양도세는 별도로 250만원 초과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다른 분류의 세목으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배당소득 등)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