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의 세금혜택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1%~3%의 취득세가, 조정지역에서 2주택 취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양도세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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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종류로는 어느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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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할때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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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얼마부터 세금이 갑자기 확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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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를 보조 사무실(외근 시)로 이용할 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공유오피스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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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도 5월 종소세 신고시 환급 받을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자료를 제출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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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상 납세자의 세테크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1. 연금계좌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15%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 한도는 900만원(연금계좌는 600만원)입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소득공제율의 2배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3. 기타기부금공제, 월세공제,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원리금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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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소득세 앱들이 생겨 광고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급 대상자라면 국세청 ARS 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로 저소득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발생된 경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므로 국세청에서 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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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은 따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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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개인연금+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최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합니다.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3. 기타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월세공제 등이 있으며, 이외로는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사실 계획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세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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