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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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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를 '기타급여'로 표시해 제출했는데,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3.3%원천징수)의 급여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번 종소세 신고하면서 프리랜서 2명 중 1명을 지급수수료가 아닌, '기타급여'로 처리해 서류가 제출되었네요. (다른 한 분은 지급수수료로 처리)

기타급여자가 아예 없는데 손익계산서 상에 기타급여가 표시된 거라..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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