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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창민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종소세 신고를 할라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업장에서 신고를 했어. 이거 불법이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신 경우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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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오히려 경비를 60%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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