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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보석새136
화려한보석새13623.07.25

비사업자 프리랜서의 면세소득과 월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초보 프리랜서입니다

비사업자 프리랜서, 면세소득(940909인것같아요), 직원없음, 사업장없음


질문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3.3%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지인 등의 용역 또는 업무를 도와 발생한 현금소득의 경우(부가세 포함되지 않고, 3.3%원천징수 아닌)

총 현금 면세소득에서 총 카드증명지출 후 남은 소득을 그대로 소득신고 하면되는건가요?

예) 현금소득(100만원)-카드지출(50만원)=면세소득(50만원)이 종소세가 되는것이 맞나요?


질문2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이 없으면 주거지를 입력해도 되나요?


질문3

주거지는 따로 있고 업무겸용 오피스텔을 얻을 시 프리랜서인데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월세 계약시 부가세 10포함 110만월세를 계약해야하는건가요?(부가세 환급못받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허가했을 경우 100만원 부가세 없는 월세를 계약해도 문제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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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 공제 불가하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은 2월 10일까지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하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월세 등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3.3% 프리랜서 소득과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된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면세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월세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월세를 경비처리하려면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