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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데이지2
1인 기업으로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어진 상태 입니다.
다른 매출은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 일을 하게 될수 있는데요. (세금 3.3%공제후 매월비용 지급을 받음)
사업자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프리랜서로 비용 지급 받는 식으로
세금 신고가 되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시 신고시 사업장 사업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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