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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2.12.19

사업자 아닌 위촉계약직 프리랜서 입니다.

사업자 없는 위촉계약직 프리랜서 입니다. 회사에서 3.3프로 소득세와 2대 보험을 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또 3.3프로 받는 프리랜서 부업을 하나하는데.. 이것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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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두 소득 모두 3.3% 원천징수되는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특수고용직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